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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로 추가취득 한 주식취득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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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로 추가취득 한 주식취득자금이 주식 취득하기 위한 지출금액에 해당여부
법인22601-1210생산일자 1988.04.28.
AI 요약
요지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의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증자소득공제시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의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증자소득공제시 내국법인의 주식취득자금에 지출한 금액에 관한 건>

 ○ “갑”(공개법인)

  - 을법인의 주식 18.56%소유

  - 을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로 신주취득

 ○ “을”(공개법인)

  - 유상증자실시

 ○ “갑”법인의 증자소득공제시 “을”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추가취득한 주식취득자금이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의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