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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우수자녀에게만 장학금(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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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직원의 우수자녀에게만 장학금(등록금) 지급 시 지정기부금 또는 근로소득 여부
법인22601-1212생산일자 1988.04.28.
AI 요약
요지
당해 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자녀 중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의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또는 장학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자녀중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의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하는자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또는 장학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직원의 자녀에게 장학금(등록금) 지급

 -> 법인의 임직원자녀중 중,고,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을 추천해주도록 소속학교의 장에게 추천의뢰, 추천받는자만을 수혜자로 하여 등록금을 법인에서 지급시

  (갑설)

   - 지정기부금이다. (시행령 제42조 제3항)

  (을설)

   - 근로소득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