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표이사2인을 각자 대표이사로 등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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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표이사2인을 각자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을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여부.법인22601-1214생산일자 1988.04.28.
AI 요약
요지
법인등기부상에 사실상의 대표이사가 2인 이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는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표자가 서명날인 하는 경우 업무의 대표권을 가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등기부상에 사실상의 대표이사가 2인이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는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2인이상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표자가 서명날인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의 대표권을 가진 대표자가 서명날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대표이사 1인과 신대표이사 1인 (대표이사2인)을 각자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을 경우
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나. 정부에 제출하는 모든신고 또는 신청서류에 대표자 2인을 모두 기재 서명날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