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표 신고기한 내에 외부조정 대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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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표 신고기한 내에 외부조정 대상 법인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법인22601-1259생산일자 1988.05.03.
AI 요약
요지
준비금이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되어 있지 않는 법인은 외부조정신고 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손금계상특례 규정이 적용되어 세무조정계산서에 준비금을 계상하고 있는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의 경우에는 외부조정신고 대상법인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 고시 제87-51의 제5호에 게기하는 준비금이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되어 있지 않는 법인은 외부조정신고 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 규정이 적용되어 세무조정계산서에 준비금을 계상하고 있는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의 경우에는 외부조정신고 대상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전전연도에 해외시장 개척준비금 7천만원 및 수출손실준비금 2천만원을 설정하여 외부조성 신고를 하고, 직전연도에 동 준비금을 전액 환입하여 조감법 통칙 2-6-4...22에 의거 익금에 불산입하여 외부조정신고함.
○ 이 경우 B/S상 중비금 잔액이 없어 외부조정 대상 법인이 아니므로 과표 신고기한 내에 외부조정 대상 법인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