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자임원에 대한 자산의 저가임대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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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임원에 대한 자산의 저가임대의 경우 수입금액 과소계상액의 소득처분법인22601-1260생산일자 1988.05.03.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인 출자임원 등에게 자산을 낮은 임대료로 제공함으로서 수입금액 과소 계상액을 익금산입 함에 있어 동 소득금액의 처분은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단서에 해당할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 있는자인 출자임원등에게 자산을 낮은 임대료로 제공함으로서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금액 과소 계상액을 익금산입함에 있어 동 소득금액의 처분은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단서에 해당할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른 소득처분
- 갑이 선박을 임차하여 수산업을 영위하여 갑 개인 명의로 솓그세실사신고 하였음. 차후 소득세 갱정결정시 갑은 명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실지 소득의 귀속은 을이라 하여 갱정결정.
- 법인세 갱정조사시 특수관계자인 “을”에게 선박을 저가임대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한 임대수입차액에 대하여 수입누락으로 익금 가산시 동금액에 대한 처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