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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임원에 대한 자산의 저가임대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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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임원에 대한 자산의 저가임대의 경우 수입금액 과소계상액의 소득처분
법인22601-1260생산일자 1988.05.03.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인 출자임원 등에게 자산을 낮은 임대료로 제공함으로서 수입금액 과소 계상액을 익금산입 함에 있어 동 소득금액의 처분은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단서에 해당할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 있는자인 출자임원등에게 자산을 낮은 임대료로 제공함으로서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금액 과소 계상액을 익금산입함에 있어 동 소득금액의 처분은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단서에 해당할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른 소득처분

출자임원에 대한 자산의 저가임대의 경우 수입금액 과소계상액의 소득처분

- 갑이 선박을 임차하여 수산업을 영위하여 갑 개인 명의로 솓그세실사신고 하였음. 차후 소득세 갱정결정시 갑은 명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실지 소득의 귀속은 을이라 하여 갱정결정.

 - 법인세 갱정조사시 특수관계자인 “을”에게 선박을 저가임대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한 임대수입차액에 대하여 수입누락으로 익금 가산시 동금액에 대한 처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