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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Master L/C를 양도하고 받은 수수료의 미수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여부
법인22601-1261생산일자 1988.05.03.
AI 요약
요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Master L/C를 양도하고 받은 수수료의 지연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지의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을 기준으로 하여 실질거래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있는자에게 Master L/C를 양도하고 받은 수수료의 지연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지의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하여 실질거래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Master L/C를 양도하고 받은 수수료의 미수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여부

○ B법인 : L/C 양수후 가공등으로 인하여 통상 1개월 이내에 수출 당금 Lego

○ A법인 : L/C 양도수수료를 양도계약 일에 미수처리 후 통상 1개월 이내에 회수

○ 상기와 같이 거래하여 오던 중 일정기간 (1987.03~09월)동안 B법인의 무역금융충소등으로 일시적인 자금사정악화로 인하여 수시로 회수 하였으나 그 회수액이 발생액에 미당하여 결산마감일인 1987.09.30에는 미회수액이 월평균 6개월분정도가 발생되어 있음

[질의 1]

 상기미수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 대상 여부

[질의 2]

 만일 미수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시 미수금에 대한 적수계산시의 기산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