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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금을 수익사업으로 경리 시 수익사업의 자본금 계산 시 자산에 포함 여부
법인22601-1262생산일자 1988.05.03.
AI 요약
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은행에 예입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익사업의 자산으로 구분 경리하는 것임.
회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은행에 예입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익사업의 자산으로 구분 경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익사업(부동산 임대)을 겸영하는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보증료 임대 보증료, 임대료(VAT포함)을 금융기관에 예입한 경우 동 예금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 중 어느 사업에 속하는지 여부

○ 동 예금을 수익사업으로 경리 시 수익사업의 자본금 계산 시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