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기존공장 건물내에 개량된 설비를 추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존공장 건물내에 개량된 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가 증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22601-1263생산일자 1988.05.03.
AI 요약
요지
기존공장내 기계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동기계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해오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인 경우에는 증설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법인22601-1050, 1988.04.13)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050, 1988.04.13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공부 시설개체절차에 따라 구 기계 장치는 폐기처분하고 신 시설은 매입 설치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증설, 개량 범위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私債(사채)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