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존공장 건물내에 개량된 설비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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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공장 건물내에 개량된 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가 증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법인22601-1263생산일자 1988.05.03.
AI 요약
요지
기존공장내 기계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동기계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해오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인 경우에는 증설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법인22601-1050, 1988.04.13)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050, 1988.04.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공부 시설개체절차에 따라 구 기계 장치는 폐기처분하고 신 시설은 매입 설치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증설, 개량 범위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私債(사채)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