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 법인에 출자할 경우 증자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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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 법인에 출자할 경우 증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법인22601-1264생산일자 1988.05.03.
AI 요약
요지
가지급금 등을 합계한 매월말 잔액이 자본금을 증가한 후 1월이라도 증가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월이 있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증자소득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4-5...10의3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05월 500,000 천 증자, 1987년 관련회사에 출자 45,000천, 1988년 02월 300,000 천 증자, 1988년 05월 타 법인에 출자 할 경우 어느 범위내에서 타 법인에 출자해야 증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5...10의3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5...10의3 [증자소득공제적용범위]
① 법 제10조의3 제2항 각호의 금액(이하 이 절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을 합계한 매월말 잔액이 자본금을 증가한 후 1월이라도 증가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월이 있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증자소득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사업연도중 수차에 걸쳐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각 증가된 자본금액별로 법 제10조의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1차 증자후 가지급금등이 증자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경우에도 그 다음 증자 후 지출한 가지급금등의 매월말 잔액이 추가증자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추가 증자금액에 한하여 법 제10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조의3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가된 자본금액은 동조 제1항의 증자소득 공제대상이 되는 증가된 자본금액의 매월말 누계액(가지급금 등의 한도초과로 증자소득 공제가 배제된 금액을 제외하고 당해월에 변경등기한 증가자본금액 포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