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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채권의 대손시기
법인22601-1265생산일자 1988.05.03.
AI 요약
요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채권의 대손시기는 담보 부동산의 경매가 완료되어 회수불능 채권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며, 동 채권에 대한 대손의 사유가 적법한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 (법인22601-3445, 1987.12.23 법인22601-220, 1985.01.23)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445, 1987.12.23 ※ 법인22601-220, 1985.01.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채권의 대손 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 갑법인은 개인 업체인 을에 대한 판매대금조로 받은 어음이 부도되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8호의 요건이 을에 대해서는 충족되었으나, 제3자가 을을 위하여 갑에게 제공한 담보물을 의법처리하여 담보물 상당액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 있음.

  -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담보물을 한국감정원등에 평가 의뢰하여 감정하고, 부도금액 총액에서 이감정평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대손 처리하여 과세소득을 적정히 계산하고자 하는데 이상과 같은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추후에 담보물을 처리하여 감정 액과 처리후의 회수액과의 차액은 추가로 손익에 계상할 계획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6...9【경락에 의한 임대금 처리방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임대충당금 및 임대금의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임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