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영위사업 법인에 포괄양도 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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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영위사업 법인에 포괄양도 후 개인사업영위로 인해 수령한 판매장려금 귀속법인22601-127생산일자 1988.01.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개인의 사업을 포괄 양수함에 있어 개인사업과 관련한 장려금 수익의 귀속은 거래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의 수익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양도 양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개인의 사업을 포괄 양수함에 있어 개인사업과 관련한 장려금 수익의 귀속은 거래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귀속한 자의 수익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1988.01.01일자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후 법인을 영위하던 중 개인사업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판매장려금을 수령할 경우 동 수입된 판매 장려금의 귀속주체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 법인세법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 법인세법 제291조 【설립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