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개인전화의 전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개인전화의 전화요금 상당액을 법인의 손비 처리 가능 여부법인22601-1302생산일자 1988.05.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타인소유의 전화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그 전화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사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전화요금 상당액을 법인의 손비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타인소유의 전화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그 전화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사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전화요금 상당액을 법인의 손비로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