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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개인전화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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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개인전화의 전화요금 상당액을 법인의 손비 처리 가능 여부
법인22601-1302생산일자 1988.05.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타인소유의 전화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그 전화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사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전화요금 상당액을 법인의 손비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타인소유의 전화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그 전화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사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전화요금 상당액을 법인의 손비로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개인명의 전화를 이용하여 야간할인시간을 이용 해외거래선 및 현지법인등과 국제전화를 한 후 법인의 업무에 사용된 국제전화요금에 대하여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