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수산업에 사용하는 자산을 손금으로 경...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산업에 사용하는 자산을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 손금 산입 가능 여부
법인22601-1305생산일자 1988.05.09.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 규정의 어구는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어구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 규정의 어구는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어궁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행령 제56조 5항 개정전 수산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자산 계정으로 경리하고 미상각 잔액(잔존가액 10%)을 현재 자산 계상하고 있으나, 1988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 손금 산입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