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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상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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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증상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본점 소재지의 정정 여부
법인22601-1309생산일자 1988.05.09.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으로 사업상 소재지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본점 소재지는 법인 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로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본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법인22601-974, 1988.04.06 부가22601-382, 1988.03.07)호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974, 1988.04.06 ※ 부가22601-382, 1988.03.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에 공장을 두고 서울에 사무실을 갖고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 법인설립등기전 사업자등록 신청

 - 등록신청시 착오로 지방공자오가 서울사무실을 각각의 본점법인으로 하여 발급

○ 현물출자가액 등이 종결되어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등기

 - 납세지 변경요건 해당 여부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해당 여부

 - 착오 발급받은 부산동장(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정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납세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