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임대업, 1984.01.01이전 취득 토지를 재평가 할 경우
(1) 동 토지에는 없는 대지와
(2) 토지는 명의 토지가 있음.
나. 법인세법 규칙을 자산가액의 1년 간 임대 수입금액이 5%이상인 경우
(1) 업무용으로 본다고 규정
(2) 자산 가액은 (취득가액, 장부가액, 시가표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함.
다. 재평가 통칙에서는 재형가일 현재 시가로 한다고 규정한바 재평가 시 (재평가 농칙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5-2...40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비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처리]
① 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주식ㆍ출자금ㆍ입목 등 비상각자산은 영부칙(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 제4항의 규정에 따라 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영(76.12.31 대통령령 제8347호)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하거나 비상각자산 중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다.
② 재평가신고자가 84.1.1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시에 재평가에서 임의로 제외한 비상각자산에 대하여는 그 후 재평가할 수 없다. 다만,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하지 아니하여 재평가대상에서 제외된 자산에 대하여는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후 최초로 재평가하는 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
③ 비상각자산이 83.12.31 현재 종전의 영 제1조 제1항 각호와 다음에 규정하는 제5항 각호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4.1.1 이후 재평가할 수 없다.
④ 비상각자산 중 주식에 대한 재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재평가일로부터 소급하여 30일간에 거래실적이 있는 주식
재평가액 : 평균가액
=실제거래가액(종가)의 합계액/30일간에 실제거래가 이루어진 일수
2. 제1호 이외의 주식
재평가액
=(재평가직전의 주식발행법인의 결산대차대조표상 자산의 부의 합계액-재평가직전의 동부채의 부의 합계액 중 재평가세를 포함하는 대외부채합계액)/발행주식총수×당해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주식수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상각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 비업무용자산의 범위는 종전의 영 제1조 제1항 및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동령 제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부동산임대에 공하는 토지의 수입금액계산은 {임대료+(임대보증금×재평가일 현재의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재평가일직전사업연도의 임대기간일수÷365)}로 한다. 이 경우 토지가액은 재평가일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업무용자산을 임대에 공한 경우에는 임대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다. 단, 비업무용이었던 자산을 임대에 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