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전년도에 과소계상 된 감가상각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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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전년도에 과소계상 된 감가상각비와 당해사업년도 한도초과액과 상계가능 여부법인22601-1312생산일자 1988.05.09.
AI 요약
요지
직전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과세계상 함으로써 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4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 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부인 액에 충당할 수 없음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자산의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을 잔존내용연수로 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직전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과세계상 함으로써 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4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 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부인 액에 충당할 수 없으며 3. 질의3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규정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즉시 상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가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4. 질의4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투자를 개시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질의내용
[회 신] |
서식의 투자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 마목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확인서의 발급업무는 상공부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문의하시기 바람. |
1. 질의내용 요약
○ 감가상각애 관한 질의
[질의 1]
중고자산을 취득하여 신규취득으로 하여 내용연수 적용하여 오던 중 차기사업년도에 중고자산취득으로 하여 내용 연수를 정정하며 감가상각비 계상 가능 여부
[질의 2]
직전년도에 과소계상된 감가상각비와 당해사업년도 한도초과액과 상계가능 여부
[질의 3]
취득가액이 소액인 자산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이후에 일시상각 가능 여부
[질의 4]
특정설비투자세액 공제 시 투자계획서의 제출하는 시기 및 서식과 투자확인서의 발급 행정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