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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업 법인의 상가신축목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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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매매업 법인의 상가신축목적 차입금 이자의 상가 취득가액에 포함여부등
법인22601-131생산일자 1988.01.20.
AI 요약
요지
기업회계기준상의 재고자산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가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3332(1987.12.1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질의나의 경우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취득가액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르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3332, 1987.12.11장기간 숙성되어야 비로소 원료로서 사용 또는 판매가 가능한 위스키 원액의 경우 숙성기간 중에 소요된 자금(원재료 구입대금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생된 지급이자의 경우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상의 재고자산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동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 신축을 위하여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취득하는 동상가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산에 대한 특별부가세계산시 취득가액계산은 취득과 관련한 지급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법인세법 제124조의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