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주개인의 토지를 법인이 수증 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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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개인의 토지를 법인이 수증 시 정상가액으로 수증액을 계상할 경우 정상가액법인22601-1322생산일자 1988.05.10.
AI 요약
요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하고, 다만 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규정한 시가 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하고, 다만 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규정한 시가 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주 개인의 토지를 법인이 수증 받는 경우 정상가액으로 수증익을 계상할 경우 정상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