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가 및 부당행위계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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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가 및 부당행위계산 대상법인22601-1348생산일자 1988.05.13.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법인의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며 이때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통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법인22601-3060, 1985.10.14)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060, 1985.10.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표이사 개인 소유 대지위에 회사건물을 신축하고, 고무공장을 독립하여 가동 사용하다가
나. 1981년 양상 동단을 신축하여 위 공장을 전부 이전함.
다. 1986.06 한국 감정원 감정가액의 3% 감한 범위내에서 위 공장을 양도한 경우
- 저가 양도로 부당행우 계산 부인 대상 여부
- 저가 양도분에 대한 건물 매출 분 VAT도 함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