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주소 등 열람한 바 무재산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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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주소 등 열람한 바 무재산일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법인22601-1349생산일자 1988.05.1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강제집행결과에 의한 대손금 처리는 법인세 기본통칙 2-3-47...9를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하고 승소하여 강제집행결과 무재산으로 강제집행불능이며 채무자의 본적지, 직권, 주소, 현주소 등 열람한 바 무재산일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 기본통칙 2-3-47...9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7...9 [강제집행 결과에 의한 대손금 처리]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