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자산을 연불조건부로 적정가액에 양도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산을 연불조건부로 적정가액에 양도하고 회수할 금액이 가지급금에 해당 여부
법인22601-1388생산일자 1988.05.16.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자산을 연불조건부로 적정한 가액에 양도하고 그 조건에 따라 회수할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상의 양도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수 없아오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자에게 자산을 연불조건부로 적정한 가액에 양도하고 그 조건에 따라 회수할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을 연불조건부로 적정가액에 양도하고 회수할 금액이 가지급금에 해당 여부

○ B법인이 양수대금 잔액을 3년거치 3년분할 상환키로 사업양수도 계약 체결함.

○ 이 경우 1986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양도법인) 양도대금 미수액에 대하여 법 18조의 3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를 산입하는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