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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연불조건부로 적정가액에 양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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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을 연불조건부로 적정가액에 양도하고 회수할 금액이 가지급금에 해당 여부
법인22601-1388생산일자 1988.05.16.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자산을 연불조건부로 적정한 가액에 양도하고 그 조건에 따라 회수할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상의 양도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수 없아오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자에게 자산을 연불조건부로 적정한 가액에 양도하고 그 조건에 따라 회수할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을 연불조건부로 적정가액에 양도하고 회수할 금액이 가지급금에 해당 여부

○ B법인이 양수대금 잔액을 3년거치 3년분할 상환키로 사업양수도 계약 체결함.

○ 이 경우 1986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양도법인) 양도대금 미수액에 대하여 법 18조의 3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를 산입하는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