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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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닌 제품화된 software 구입비용의 회계처리법인22601-1409생산일자 1988.05.18.
AI 요약
요지
새로운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을 개발 또는 위탁개발하기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시험연구비에 해당되고 하드웨어(Hard-ware)의 작동을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Operating System)는 하드웨어(Hare-ware)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당청의 기회신(법인22601-686, 1985.03.05)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686, 1985.03.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개발, 공정개발 등을 위해 기존에 제품화되어있는 Software(전산system개발용이 아님)를 구입사용시 지출한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