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단순매입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단순매입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법인22601-1411생산일자 1988.05.18.
AI 요약
요지
자기가 건설, 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이 아니고 단순히 매입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그 대가(등록세・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의 기장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경우 법인의 과세소득계산은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사실과 다르게 처리되었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자기가 건설.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이 아니고 단순히 매입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6,000 퇴직급여충당금 6,000

 - 단체퇴직보험료 4,000 단체퇴직급여충당금 4,000

  으로 회계처리하여야할 사항을

 - 퇴직금 10,000 퇴직급여충당금 10,000

  으로 하여 세무조정시 단체퇴직보험료 조정명세서에 의하여 조정신고하였을 경우 단체퇴직보험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신축중인 건물을 준공후 매입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후 동자산매입을 위하여 일부 직원이 매입업무를 전담하였을 경우 이 직원의 인건비가 매입부대비용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