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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 대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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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 대부한 대여금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법인22601-1412생산일자 1988.05.18.
AI 요약
요지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취득이나 임차에 소요되지 않은 대여금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 대부한 대여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취득이나 임차에 소요되지 아니한 대여금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 대부한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 주택소유자중 주택구입시 융자를 받아 상환중인자를 대상으로 1인당 400만원을 대여

[질의 가]

 무주택자에게 대여한후 상환기간중에 주택을 구입함으로 인하여 유주택자가 될 경우 부당행위계산여부

[질의 나]

 주택소유자에게 대여한 이후 무주택자가 될 경우 부당행위 계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