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체 대형보장보험 가입 시 단체퇴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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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체 대형보장보험 가입 시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인정 여부법인22601-1416생산일자 1988.05.19.
AI 요약
요지
단체퇴직보험료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단체퇴직보험료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단체 대형 보장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단체 퇴직 보험료로 손금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 계약자 : 법인
- 피보험자 : 종업원
- 만기 퇴직시 : 수익자는 법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