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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지급한 선금임차료의 손금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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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인이 지급한 선금임차료의 손금귀속시기
법인22601-1417생산일자 1988.05.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산 임차 시 그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임차료를 손금 산입하는 것이므로 임차건물이 준공되어 실지 임차에 사용한 이후의 각사업연도 임차료상당액을 손금에 계상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자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그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임차료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임차건물이 준공되어 실지 임차에 사용한 이후의 각사업연도 임차료상당액을 손금에 계상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임차인이 지급한 선금임차료의 손금귀속시기

○ - 선급임대료 18억 - 임차료는 선급금에서 충당할 것을 약정

   - 연간임대료 3억6천 - 〃

   - 공사기간 1년

   - 임차인 사용기간 - 준공후 5년

○ 이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임차인이 지급한 선급임차료의 비용귀속시기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