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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소득금액 계산의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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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소득금액 계산의 실질과세
법인22601-1436생산일자 1988.05.20.
AI 요약
요지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계약 : 1년만기

○ 만기일에 수령하는 SFR : 66만 SFR

○ 만기일에 지급하는 u$ : 60만 u$

○ 만기일의 매매약정율 : u$1 : SFR 1.1

○ 계약일 현재의 현물환 시세율 : u$1:SFR1.4060

○ 선물환 약정환율 : u$1 : SFR 1.3450

○ 프리미엄 : u$ 9,240,000

○ 상기계약내역에서와 같이 만기일의 매매약정율 u$1당 SFR1.1로 교환하게 되므로써 정상적인 선물환거래시 적용되는 만기일의 선물환 약정율인 이화 1u$당 SFR 1.3450과 비교할 때 u$1당 SFR 0.245만큼 더 주고 SFR을 매입하게 되므로써 계약만기일에 u$ 10,929,368만큼의 비정상적인 손실발생 따라서 법인에게 불리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반대급부로서 손실액 u$10,929,368에 대한 계약기간의 이자 u$ 1,689,368을 공제한 u$ 9,240,000을 계약성립일에 프리미엄조로 법인에게 지급시 동금액에 대한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