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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휴계약에 의해 제품의 시작,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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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제휴계약에 의해 제품의 시작,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세무 상 취급
법인22601-1437생산일자 1988.05.20.
AI 요약
요지
법인이 기술제휴 계약에 의하여 제품의 시작, 제작법의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술제공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익금 산입하는 것이며, 제품의 시작ㆍ제작법의 연구에 지출한 금액은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기술제휴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기술제휴 계약에 의하여 제품의 시작, 제작법의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술제공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제품의 시작ㆍ제작법의 연구에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며, 2. 부가가치세과세문제는 계속 검토중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