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립학교의 외국교환교수에게 실비로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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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립학교의 외국교환교수에게 실비로 숙식제공 시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해당여부법인22601-1440생산일자 1988.05.20.
AI 요약
요지
사립학교에서 숙식시설을 갖추고 학교 업무와 관련하여 초빙한 외국인등에게 대가를 받고 숙식을 제공하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서 숙식시설을 갖추고 학교 업무와 관련하여 초빙한 외국인등에게 대가를 받고 숙식을 제공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조에 게기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립학교에서 교직원의 복지후생과 교수의 연구활동 및 외국교환교수의 연구활동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비로 숙식을 제공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