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사로부터 받는 검사수수료의 세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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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사로부터 받는 검사수수료의 세무 상 처리법인22601-1441생산일자 1988.05.20.
AI 요약
요지
타사의 벌꿀을 검사하고 받는 검사수수료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타사의 벌꿀을 검사하고 받는 검사수수료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검사 행위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당청 소관사항이 아니오니 관련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벌꿀검사실을 설치하고 자사벌꿀에 대한 검사를 한후 타사가 부탁하여 검사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아 세무처리하고 수수료를 받아도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