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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의 변경신고에 대한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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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고자산의 변경신고에 대한 적용시기
법인22601-1469생산일자 1988.05.25.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 신고를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고 그 후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아오나 내국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를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라 신고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고자산

가. 변경신고에 대한 적용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