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원이 법인에 대여한 자금에 일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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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원이 법인에 대여한 자금에 일정한 사채이자 수령 시 세무 상 취급 등법인22601-1485생산일자 1988.05.26.
AI 요약
요지
법인 세무조사는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에 구체적인 오류 탈루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그 오류 또는 탈루소득에 대한 미납부세액의 추가징수 목적으로 실시되며 법인이 임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적정한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법인의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법인세과세표준금액및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구체적인 오류 또는 탈루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그 오류 또는 탈루소득에 대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세법규정에 따라 추가징수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이며, 법인이 임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적정한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법인의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본인은 서울시내버스 회사에 1981년에 입사하여 1988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입사 당시부터 지금까지 당회사의 운송 수입금이 적다는 이유로 타회사에 비하여 급료를 현실화시켜주지 않아 종사원의 생활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실정인바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1]
운송 수입금 저하로 급료 현실화를 시켜줄 수 없다는 사용자측의 주장과 종사원이 계산하고 있는 운송수입금과는 견해가 다른 듯하여 조사를 의뢰한다면 응하여 주실수 있는지 여부. 만일의 경우 운송 수입금 자료에 의하여 조사의뢰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이며 조사결과 비리사실이 없다면 의뢰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알고져 합니다.
[질의2]
당회사를 집행하는 임원이 돈을 회사에 빌려주고 일정한 사체이자를 받아가는 처사는 적법한지도 알고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