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원퇴직금계산시 적용되는 근속년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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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원퇴직금계산시 적용되는 근속년수의 계산 방법 여부법인22601-1521생산일자 1988.05.28.
AI 요약
요지
임원퇴직금계산시 적용되는 근속년수는 1년 미만의 근속기간은 근속년수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절사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회신문(법인1264.21-3180, 1984.10.08)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1264.21-3180, 1984.10.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규정하는 근속년수 계산에 있어 “1년 미만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경우 1년 미만 근속년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퇴직금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퇴직금의 계산】
※ 법인1264.21-3180, 1984.10.0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의 임원퇴직금계산시 적용되는 근속년수는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따라 1년미만의 근속기간은 근속년수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절사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