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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계산시 적용되는 근속년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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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원퇴직금계산시 적용되는 근속년수의 계산 방법 여부
법인22601-1521생산일자 1988.05.28.
AI 요약
요지
임원퇴직금계산시 적용되는 근속년수는 1년 미만의 근속기간은 근속년수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절사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회신문(법인1264.21-3180, 1984.10.08)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1264.21-3180, 1984.10.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규정하는 근속년수 계산에 있어 “1년 미만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경우 1년 미만 근속년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4조 【퇴직금의 계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퇴직금의 계산】

※ 법인1264.21-3180, 1984.10.0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의 임원퇴직금계산시 적용되는 근속년수는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따라 1년미만의 근속기간은 근속년수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절사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