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자소득공제의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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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소득공제의 가능여부법인22601-1540생산일자 1988.05.31.
AI 요약
요지
1986. 7월 및 1988. 2월 증자분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6년07월 및 1988년02월 증자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0조의 3 제2항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증 자 | 가지금금 | ||
일 시 | 금 액 | ||
1986.07 | 1,160 | ||
1987.08 | 105 | ||
1988.02 | 2,900 | ||
1988.05 | 290 | ||
○ 이 경우 1986.07 증자분 및 1988.02 증자분에 대하여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