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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소득공제의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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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소득공제의 가능여부
법인22601-1540생산일자 1988.05.31.
AI 요약
요지
1986. 7월 및 1988. 2월 증자분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6년07월 및 1988년02월 증자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0조의 3 제2항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증 자

가지금금

일 시

금 액

1986.07

1,160

1987.08

105

1988.02

2,900

1988.05

290

○ 이 경우 1986.07 증자분 및 1988.02 증자분에 대하여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0조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