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립학교법인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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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립학교법인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여부 등법인22601-1542생산일자 1988.05.31.
AI 요약
요지
사립학교법인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3.4.5의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그 사용기간이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그 인정한 사실을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5항에 규정하는 서류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학교법인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여부
나.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받은 날로부터 시설을 완료하여야 되는 기간
다. 기한내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기부금에 대한 세법적용
라. 기한연장가능 여부
마. 기부금으로 학교법인에서 수익사업가능여부
바. 시설비.교육비.연구비란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