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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인이 기본자산 양도하여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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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립학교법인이 기본자산 양도하여 수익사업 자산 취득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등
법인22601-157생산일자 1988.01.21.
AI 요약
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여 다른 비교육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가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여 다른 비교육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나의 경우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계산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립학교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자산을 양도하여 수익사업동자산을 취득한 경우

 가.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나.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