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립학교법인이 기본자산 양도하여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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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립학교법인이 기본자산 양도하여 수익사업 자산 취득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등법인22601-157생산일자 1988.01.21.
AI 요약
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여 다른 비교육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가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여 다른 비교육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나의 경우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계산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립학교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자산을 양도하여 수익사업동자산을 취득한 경우
가.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나.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