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중 임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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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중 임야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해당여부법인22601-1609생산일자 1988.06.08.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의 자산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의 자산 범위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원천에 공하는 자산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의 자산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의 자산 범위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윈천에 공하는 자산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중 임야는 현재는 금전수입이 없다하더라도 임야의 경우 차후 임ㆍ목 벌채 수입이 발생되는바 동 임야가 수익용 기본재산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 【재산의 구분】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