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사완료 후 대금지급을 기피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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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완료 후 대금지급을 기피하고 있어 회수불가능한미수금에 대한 대손처리방법법인22601-1610생산일자 1988.06.08.
AI 요약
요지
법인의 대손처리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미수공사금의 대손요건 해당여부는 하자의 내용과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대손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계상할수 있는 것이며, 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미수공사금의 대손요건 해당여부는 하자의 내용과 당사자간의 계약내용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미수공사현황
- 발주처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기관
- 공사완료 : 1983.10
- 하자보수기간 : 1984.10
○ 상기공사완료후 하자지적사항등 이유로 대금지급을 기피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회수불가능한바 동 미수금에 대한 대손처리 가능한 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