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에 대한 지급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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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에 대한 지급 보증료에 대해 손금산입 가능여부.법인22601-1611생산일자 1988.06.08.
AI 요약
요지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에 대한 지급 보증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에 대한 지급보증료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융자를 받으면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대가로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에 대한 지급보증료 (년1%)를 지급키로 약정하고 동 금액을 지금시 손금산입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