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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상당액을 개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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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상당액을 개인이 부담한 경우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여부
법인22601-1641생산일자 1988.06.11.
AI 요약
요지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상당액을 개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이 부담한 출자임원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은 제외)에 대한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료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동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상당액을 개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금액은 법인의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주임원에 대한 의료보험료(회사가부담하는 반액상당액)를 각 임원 급여 지급시에 의료보험료 전액을 공제하여 납입 하였을 경우 소득금액 계산상 처리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3조 제5호【복리후생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