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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특수 관계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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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법상 특수 관계자의 정의
법인22601-1642생산일자 1988.06.11.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특수 관계자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특수관계자라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의 관계에 있는자를 말하며 ,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2-14-12...20 단서의 규정은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여 특수관계자에 전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전대에 해당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갑”과 “C법인”과의 특수관계 성립여부.

법인세법상 특수 관계자의 정의

[질의2]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20의 단서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서 이자율이 14%인 기존차입금이 있으나 만기된 정기예금을 인출하여 동 인출일에 특수관계인에게 연12%의 이율로 대여하였을 경우에 연12%를 인정하는지 또는 전대로 보아 높은 차입금인 연14%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20 【특수관계자간의 적정이자율】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