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금납입일이 증자일 이후인 경우 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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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금납입일이 증자일 이후인 경우 증자후 주식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 여부법인22601-1643생산일자 1988.06.11.
AI 요약
요지
주금납입장소에 실질적으로 주금을 납입한 날이 증자일 이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른 법인의 주식 취득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0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본을 증가한 법인 (A법인)이 타법인 (B법인)의 증자에 의한 신주를 취득하면서 그 대금을 A법인의 증자전에 B법인에게 지출한 경우에도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B법인의 이사회에서 정하는 주금납입장소에 실질적으로 주금을 납입한 날이 A 법인의 증자일 이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른 법인의 주식 취득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자소득공제
- 증자후 지출한 주식취득금액이 증자금액 10% 초과하는 경우 ->증자소득 공제 배제
○ 실질적인 주식취득은 증자후에 이루어 졌으나 자금은 증자전에 지출한 경우
-> 증자후 주식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 상법 제302조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 상법 제305조 【주식에 대한 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