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주금납입일이 증자일 이후인 경우 증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금납입일이 증자일 이후인 경우 증자후 주식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 여부
법인22601-1643생산일자 1988.06.11.
AI 요약
요지
주금납입장소에 실질적으로 주금을 납입한 날이 증자일 이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른 법인의 주식 취득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0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본을 증가한 법인 (A법인)이 타법인 (B법인)의 증자에 의한 신주를 취득하면서 그 대금을 A법인의 증자전에 B법인에게 지출한 경우에도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B법인의 이사회에서 정하는 주금납입장소에 실질적으로 주금을 납입한 날이 A 법인의 증자일 이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른 법인의 주식 취득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자소득공제

 - 증자후 지출한 주식취득금액이 증자금액 10% 초과하는 경우 ->증자소득 공제 배제

○ 실질적인 주식취득은 증자후에 이루어 졌으나 자금은 증자전에 지출한 경우

 -> 증자후 주식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 여부.

주금납입일이 증자일 이후인 경우 증자후 주식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상법 제302조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상법 제305조 【주식에 대한 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