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저희가 논공단지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다음의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개인 사업 영위자가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에 규정하는 농공지구안으로 입주완료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동 법인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를 계속적용 하는지의 여부.
나. 개인 사업 영위자가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에 규정하는 농공지구안으로 개인사업자 명의로 입주 승인을 받은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먼저 설립하고 개인사업 일체를 동 법인에 양도하여 법인 명의로 입주완료하였을 경우 동 법인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를 적용하는지 여부.
다. 동 업종의 개인사업자 갑. 을 2명이 통합하여 새로운 법인 병를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였던 갑명의로 입주 승인 받은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에 규정하는 농공지구안으로 병 법인이 입주완료 하였을 경우 병법인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라. 농공지구에 입주 해 있는 업체와 공장건물 일부에 대하여 임대차 계액을 맺어 신규법인을 창업 하였을 경우 동 신규법인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의 적용 여부 및 동법 제15조의 적용 여부. 또한 입주업체가 공장건물 일부를 임대하였을 경우 동 입주업체에 대하여 조감법 제40조의4나 동법 제15조의 적용여부.
마. 1과2에 의하여 전환된 법인이 동 업종의 새로운 개인 기업을 양수 하였을 경우에도 조감법 제44조의4가 계속적용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 법인22601-1529, 1988.05.31
1. 귀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농공지구입주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동조의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동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요건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설립되는 법인은 동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44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2,3의 경우 농공지구입주기업은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4. 귀 질의4,5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공장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으며, 농공지구입주기업은 농공지구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동법 제40조의 4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