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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할 경우 조세감면 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
법인22601-1658생산일자 1988.06.14.
AI 요약
요지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폐업된 공장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매수하였더라도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할 경우 조세감면 기간이 사실상 연장되어 불합리 함
회신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폐업된 공장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매수하였더라도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할 경우 조세감면 기간이 사실상 연장되어 불합리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부보업체의 공장대지, 건물, 기계장치 (채권, 채무제외)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하여 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창업한 경우

 (갑설)

  -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됨

  - 전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폐쇄된 사업자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을설)

  -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 폐업된 공장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매수하였더라도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할 경우 조세감면기간이 사실상 연장되어 불합리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