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산업합리화 기준으로 취득한 주식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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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업합리화 기준으로 취득한 주식에 해당여부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 등법인22601-165생산일자 1988.01.21.
AI 요약
요지
산업정책심의회가 정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자본증가하는 지정기업의 신주를 직접 인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은 타법인 주식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주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정책심의회가 정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자본을 증가하는 지정기업의 신주를 직접 인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제3호 및 동령 제11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공업(주) : 산업합리화 지정기업
가. 1982.12.10(1982제10차 산업정책심의회 의결)
(1) ○○조선, ○○중공업을 흡수합병
(2) 재무구조 개선 - 150억 증자
나. 1984.02.24 (1984제1차 산업정책 심의회의결)
(1) ○○중공업의 ○○시 중장비 공장 인수
(2) 재무구조 개선 - 500억 증자
다. ○○중공업 증자 시행
[질의내용]
○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주무부 장관과 재무부 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제외(법 제18조의3, 시행령 제43의2 제3항 제3호,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 ○○중공업이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
(1)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여부.
(2) 주무부 장관과 재무부 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산업합리화기준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제3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증자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