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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연도종료일 전에 가공경비를 회수하고 비용환입으로 처리 시 세무상의 문제점
법인22601-1660생산일자 1988.06.14.
AI 요약
요지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당해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업무와 관련 없이 유용한 금액을 회수한 경우 유용한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연도 법인세과세표준금액신고시 세무조정익금으로 산입한 금액은 유용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규정은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갱정함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가 종료하기전에 당해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업무와 관련없이 유용한 금액을 회수한 경우 유용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당해연도 법인세과세표준금액신고시 세무조정익금으로 산입한 금액은 유용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가공경비를 대표자로부터 회수하고 비용의 환입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상의 문제점을 질의함.

 가. 세무회계상 문제점 없음.

 나.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이다.

 다. 환입회계처리에 관계없이 익금가산 상여처분 하여야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7의2...32 【회사유출금액이 신고기한 이전에 회수된 경우의 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