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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골프장 잔디의 보수, 수선비 등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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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장 잔디의 보수, 수선비 등이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여부
법인22601-170생산일자 1988.01.22.
AI 요약
요지
골프장 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이미 조성되어 사업에 공하는 골프장의 단산한 원상회복을 위한 잔디의 보수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이나,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인지 여부는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 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골프장 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이미 조성되어 사업에 공하는 골프장의 단산한 원상회복을 위한 잔디의 보식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이나,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인지 여부는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 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골프장 잔디의 보수, 수선비 등이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3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예시]

법인세법 제57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