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신주 일부 양도한 경우 양도 주식의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신주 일부 양도한 경우 양도 주식의 취득원가 계산 방법 여부
법인22601-1710생산일자 1988.06.21.
AI 요약
요지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주식 취득원가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주식의 취득원가 계산방법은 법인세법기본통칙2-16-21...29에 의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0년 주식(구주)취득
   └1988년03월 주식(신주)취득 -> 1988.05. 신주 일부양도

○ 1988년 05월 신주 일부 양도한 경우 양도 주식의 취득원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재고자산의 평가방법등】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21…29 【주식의 취득원가 계산방법】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21…29 【주식의 취득원가 계산방법】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주식 취득원가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