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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일부 양도한 경우 양도 주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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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주 일부 양도한 경우 양도 주식의 취득원가 계산 방법 여부
법인22601-1710생산일자 1988.06.21.
AI 요약
요지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주식 취득원가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주식의 취득원가 계산방법은 법인세법기본통칙2-16-21...29에 의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0년 주식(구주)취득
   └1988년03월 주식(신주)취득 -> 1988.05. 신주 일부양도

○ 1988년 05월 신주 일부 양도한 경우 양도 주식의 취득원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재고자산의 평가방법등】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21…29 【주식의 취득원가 계산방법】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21…29 【주식의 취득원가 계산방법】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주식 취득원가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