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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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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법인22601-1712생산일자 1988.06.21.
AI 요약
요지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경우 업무용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를 제출한때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경우 업무용 토지등을 양도하기전에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4항 규정에 따라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를 제출한때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 조경공사업 법인이 ‘조경수목 식재용 토지(임야)’를 매입하고 업무용 토지(조경수목 식재지목 : 전)를 매각 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해당여부.(계속적으로 을류 농지세 납부해 왔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3 【비과세 및 면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 농지세법 제222조 【소득세의 과세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