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 구입자금을 종업원에게 대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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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 구입자금을 종업원에게 대여 시 대여금액이 가지급금에 해당여부법인22601-1714생산일자 1988.06.2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대여한 국민주 구입자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이자 상당액과 법인이 부담한 사용인의 국민주 취득부대비용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법인이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대여한 국민주 구입자금은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상당액과 법인이 부담한 사용인의 국민주 취득부대비용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수 없는 것이며 , 법인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 구입자금을 종업원에게 대여시
[질의1]
대여금액이 증자소득공제의 제한요건의 가지급금에 해당여부.
[질의2]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대여시 동차입금이자및 주식취득을 위한 제비용을 손금가산할수 있는지 여부.
[질의3]
동 대여금을 지급시 세무상 문제점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지급이자의 계산】